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2.7% 올라

입력 2013-02-27 11:02   수정 2013-02-27 11:08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전국의 표준지 50만필지의 공시지가가 2.7%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27일 발표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3119만 필지의 개별 공시지가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돼 양도세 보유세 등 세금과 각종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3.1%)보다 상승폭이 둔화됐지만 글로벌 외환위기 이후인 2009년(-1.4%) 하락한 이후 4년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총액의 70%를 차지하는 수도권은 2.18% 올랐고 광역시(인천 제외)와 전국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은 각각 3.74%, 4.41% 상승했다. 시·도별로 세종(21.54%) 울산(9.11%) 경남(6.29%)은 상승폭이 큰 반면 광주(0.58%) 인천(1.06%) 경기(1.49%) 등은 상승폭이 적었다. 서울은 2.89% 올라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개별 지역별로는 세종시에 이어 경북 울릉군(16.64%)과 경북 예천군(12.84%)이 해양관광단지 조성, 경북도청 이전 추진 등의 영향으로 많이 올랐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표준지는 서울 충무로1가 화장품 판매점(네이처리퍼블릭)으로 지난해보다 7.7% 상승한 7000만원(㎡ 기준)을 기록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와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28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고 이 기간동안 이의신청도 할 수 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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