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캐스트, 최대주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판결

입력 2013-02-27 17:03  

홈캐스트는 이보선 회사 사장이 서울동부지법에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소송 결과, '채무자 장병권은 이달 28일에 개최될 예정인 홈캐스트의 임시 주주총회에서 보유한 보통주 25만4268주에 대한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거나 제3자가 행사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판결받았다고 27일 공시했다. 장병권 제이비어뮤즈먼트 부회장은 홈캐스트의 최대주주이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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