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EZ는 영종지구 미단시티와 영종하늘도시 복합리조트지역 등 2곳의 부동산 가운데 휴양 목적 체류시설에 미화 150만달러 또는 한화 15억원을 투자하고 5년 이상 체류하면 영주권을 주는 부동산 투자이민 제도를 2011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높은 투자 기준이 투자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IFEZ의 주장이다.
부동산 투자이민 제도를 시행 중인 제주도와 전남 여수의 투자금액 기준은 5억원 이상이고, 강원도 평창은 10억원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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