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동산투자이민제, 투자금액 하향조정 건의

입력 2013-02-27 17:05   수정 2013-02-28 02:09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은 27일 경제자유구역인 영종도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부동산 투자이민 제도의 투자금액 조건을 낮춰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IFEZ는 영종지구 미단시티와 영종하늘도시 복합리조트지역 등 2곳의 부동산 가운데 휴양 목적 체류시설에 미화 150만달러 또는 한화 15억원을 투자하고 5년 이상 체류하면 영주권을 주는 부동산 투자이민 제도를 2011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높은 투자 기준이 투자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IFEZ의 주장이다.

부동산 투자이민 제도를 시행 중인 제주도와 전남 여수의 투자금액 기준은 5억원 이상이고, 강원도 평창은 10억원 이상이다.

▶ 女비서 "사장님 몸종 노릇에…" 눈물 고백

▶ 싸이, 대통령 취임식 '돌출발언' 깜짝

▶ 정가은, 출장마사지男 집으로 불러서는…파문

▶ 은지원 이 정도였어? 朴 취임식때…

▶ 女고생 학교 앞 모텔에 들어가 하는 말이…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