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준공검사 전 보증 가입해야

입력 2013-02-27 17:09  

국토부, 법 개정안 입법예고


임대사업자가 준공검사 전에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임대주택 관련 규정이 한층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임차인 권리 보호를 강화한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오는 6월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주택법에서 위임한 부도 등의 요건이 구체화된다. 임대사업자가 보증회사로부터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거절된 뒤 ‘6개월’이 경과하면 부도를 내지 않았더라도 ‘부도’ 등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부도 등에 해당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의무기간 전이라도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 사용(준공)검사 신청 전에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을 의무화했다. 보증 가입에 따른 증빙서류를 사용검사나 임시사용승인 신청 때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하는 것이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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