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8일 경기 과천시 중앙동 과천시민회관에서 한국교통연구원 주최로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과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법안’(택시지원법)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27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과잉 공급 해소 △요금 현실화 △종사자 소득 증대 등을 포함한 택시 정책의 중장기(10년) 로드맵인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의 세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택시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해 현재 밤 12시부터 오전 4시까지로 정해진 심야 할증시간을 오후 10시께부터로 앞당기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심야시간에는 요금이 정상 요금보다 20% 할증된다. 또 주말 요금을 평일보다 일정 부분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김용석 국토부 대중교통과장은 “할증시간 확대는 지방자치단치에서 추진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중장기 로드맵이어서 구체적인 시행 시기 등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택시 과잉 공급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개인택시 양도 요건을 현행 5년에서 10년이나 20년까지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오는 의견을 반영, 다음달 말까지 택시지원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조속한 시일 안에 종합대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진수/강경민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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