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한 관계자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명칭과 기능이 바뀌는 부처 장관의 경우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조건이 돼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임명을 보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는 박 대통령이 정부조직법이 국회 통과 되기 이전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장관 임명을 강행할 시 대통령직 인수위 때 내세운 정부조직법 개편 논리를 스스로 부정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정부조직법이 통과되기 전에 외교통상부장관과 지경부장관을 임명하게 되면 외교와 통상을 분리하겠다는 스스로의 원칙을 거스르는 셈이다. 또 교육과학기술부장관도 임명을 강행하면 그 기능을 떼어주게 돼있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존재를 부정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박 대통령은 당선인이던 당시 정부조직법이 국회에서 표류하자 장관 후보자 17명 가운데 신설되는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를 제외한 15명에 대해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했다.
장관의 명칭은 현 부처 이름을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외교부장관은 외교통상부장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으로, 교육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농림축산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해양부장관으로 각각 인사청문 요청서가 제출됐다.
이들에 대한 청문회가 끝나고 해당 국회 상임위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해 정부로 송부하면 대통령은 해당 장관을 기존 부처 명칭대로 임명할 수 있으며 이후 정부조직법이 통과된 뒤에는 바뀐 이름으로 재임명도 가능하다. 현 정부 부처 명칭으로 인사청문을 요청했더라도 개정안 시행 이후 청문을 거친 것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정부조직법 개정안 부칙에 명시했기 때문이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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