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발찌법)'에 따르면 검사는 2회 이상 범행을 반복한 성범죄자와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고씨가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물의를 일으킨 점,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근거로 27일 오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는 지난해 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 김모 양(18) 등에게 접근해 함께 술을 마시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홍은동의 한 도로에서 귀가 중인 중학생 이모 양(13)을 성추행한 혐의로 또다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초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고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지만 수사 중 또다시 이양 사건이 불거지면서 수사는 이전 사건과 병합돼 진행됐다. 고씨는 결국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부착명령을 청구한 것은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 관계, 수사중 추가 범행 사실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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