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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 교원공제회, 경남은행 등 주주 뿔나
- 50%이상 의결권 확보해 등기이사 해임키로
- 리딩투자증권 방만경영, 부실 책임 물을 듯
리딩투자증권 기관 투자자들이 현 이사진의 전원 해임을 요구하며 긴급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기로 했다.
2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리딩투자증권의 지분을 보유한 공무원연금, 교원공제회, 경남은행 등 기관투자자들은 현 등기 이사진의 전원 해임 결의와 새 이사 선임을 주 목적으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기로 했다. 공무원연금, 교원공제회, 경남은행 등은 리딩투자증권의 지분 32.27%를 보유하고 있는 벨류에프 사모펀드(PEF)의 주요 투자자(LP)다. 이 PEF의 해산으로 공무원연금은 리딩투자증권 지분 12%, 교원공제회는 8%, 경남은행은 5%, KDB생명과 고려아연 등도 1%수준의 소수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의결권이 있는 지분 50%수준의 주주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기관투자자는 ”리딩투자증권의 부실 경영과 관련해 적극 주주권을 행사하고 기관투자자들끼리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3월중에 늦어도 4월 8일 리딩투자증권 정기 주총 전까지는 현 리딩투자증권의 등기 이사에 대한 해임 결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리딩투자증권의 실질적 오너 박대혁 리딩투자증권 부회장과 이흥제 부사장 등을 중심으로 한 기존 주주간 표대결도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사 해임을 위해선 주총 참석 의결권의 3분의 2이상 결의가 있어야 한다. 현재 리딩투자증권의 등기임원은 지청 고려대 경영대 명예교수, 이성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홍우선 나이스채권평가 대표, 임병훈 인하대 경영학부 교수 등 4명이다.
기관투자자들은 방만하게 운영되고 여러차례 M&A 및 투자에 실패해온 리딩투자증권의 실질적 오너 박대혁 부회장과 관련 경영진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IB업계에 따르면 리딩투자증권은 박대혁 부회장이 100% 지분을 보유한 IWL파트너스에 막대한 자문수수료를 지급해왔다. 2009년 6~9월엔 미국 한미은행 지분 인수 관련 수수료로 5억5000만원이, 9월~11월엔 실사비용으로 3억9000만원이 지급됐다. 그 해 12월말에도 경영자문수수료로 5억50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0년 12월에도 리딩인베스트먼트 인수 자문 수수료로 3억3000만원이 지급됐으며, 2011년 4월 SSCP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수수료로 3억3000만원이 지급됐다.
특히 리딩투자증권에 따르면 2010년 리딩투자증권이 보스톤창투(현 리딩인베스트먼트) 인수시 IWL파트너스와 자문계약을 체결한 뒤, 자문 수수료를 지급했음에도 별도 회계 계정으로 반영하지 않고 취득원가로 계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딩투자증권 관계자는 “박대혁 부회장의 회사에게 과도하게 수수료가 지급됐다는 사실을 숨기기위해 속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2009년 12월 경영자문수수료(5억원 정도)도 감사보고서 주석상 특수관계자간 거래 내역에서 누락시켰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사실이라면 분식회계와 공시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기관투자자들은 △리딩투자증권의 한미은행 인수 추진 과정에서 이사회 규정과 달리 실사관련 비용을 과다 지급한 사례 △리딩인베스트먼트가 LP모집 과정에서 법으로 금지된 원금 보장 확약을 한 사례 △리딩인베스트먼트 매각 결정시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한 업체를 배제하고 특정 업체에 매각 선정을 유도한 사례 등을 들어 현 경영진에 강한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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