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으로 책임·업무 늘어
사업 이해·전문성 중요해져
한승헌 前 감사원장 14년 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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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은 올해 임기가 끝나는 사외이사 3명을 모두 재선임하기로 했다. 오는 15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임기를 3년 연장한다. 박일진 IJ인터내셔널 대표는 9년간 이 회사 사외이사를 맡게 된다. LG화학 관계자는 “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했다.
LG화학만 그런 게 아니다. 액화석유가스(LPG) 업체인 E1은 주총에서 사외이사인 한승헌 전 감사원장의 임기를 2년 늘리기로 했다. 임기를 채우면 한 전 원장은 14년간 사외이사를 하게 된다. (주)LG와 효성도 6년째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과 김상희 전 법무부 차관의 임기를 각각 3년 더 연장한다.
장기간 한 회사에서 일하는 사외이사들이 늘고 있다. 은행 같은 금융회사에서나 볼 수 있었던 ‘장수’ 사외이사들이 일반 기업으로도 확산하는 추세다. 두 번 연임은 기본이고 세 번 연임하며 롱런하는 사외이사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거수기’라는 사회적 비판을 의식, 한 기업에 오래 머무는 것을 꺼려하던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다.
수천만원대의 보수와 임원 예우를 좇아 사외이사를 하고 싶어하는 후보층이 두터워졌어도 기업들은 ‘구관이 명관’이라는 말대로 장수 사외이사를 선호한다.
사외이사 수요층과 공급층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이유가 뭘까. 기업들은 상법 개정 영향이 크다고 입을 모은다. 작년 4월 바뀐 상법에서는 이사회 승인 사항이 대폭 늘었다. ‘자기거래’나 ‘사업기회 유용’ 관련 사항이 이사회 동의 항목으로 추가됐다. 일감 몰아주기나 오너 일가의 배임행위를 줄이기 위한 취지이지만 거꾸로 이사회 일감은 늘어났다. 이로 인해 사외이사들이 훑어봐야 하는 서류가 최소 2~3배 이상 늘어났다는 게 기업 담당자들의 전언이다.
‘손해배상 리스크’도 신규 사외이사 진입을 막아 장수 사외이사들을 늘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동안 사외이사들은 소송을 당할 일이 거의 없었다. 법적으로 사외이사도 사내이사와 함께 무한 배상책임을 지게 돼 있었지만 손해를 입은 주주들이 편의상 대주주나 경영진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개정 상법에선 사외이사의 책임 범위를 1년간 보수액의 3배로 구체화했다. 사외이사도 소송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부담이 커졌다.
한 상장사 관계자는 “작년까지만 해도 사외이사를 하려는 사람이 줄을 섰지만 올 들어선 ‘시간이 없다’거나 ‘괜히 욕먹기 싫다’는 등의 이유로 고사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고 했다.
과도한 ‘학습 부담’ 때문에 회계학 전공자들도 인기다.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등으로 회계 규정이 수시로 변해 회계전문가들이 사외이사로 각광받고 있다. (주)LG는 행정학과 법학 전공자였던 기존 사외이사 대신 삼일회계법인 부대표를 지낸 최상태 울산과기대 초빙교수를 새 사외이사로 선임한다. LG전자는 회계 전문가인 이창우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를 사외이사로 영입했다. LG디스플레이는 한국회계학회장을 역임한 안태식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를 사외이사로 재선임할 예정이다.
올 들어 김앤장에 비해 사외이사 진출이 적었던 법무법인 태평양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노영보 태평양 변호사가 (주)LG 사외이사로 처음 선임되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었던 오태식 태평양 고문이 SK텔레콤 사외이사가 된다. 국세청 국장 출신인 강일경 전 태평양 고문과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이병주 태평양 고문도 각각 현대자동차와 효성 사외이사 명단에 새롭게 이름을 올린다.
정인설/윤정현/김일규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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