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의원직 상실…4월 재·보선 3곳으로

입력 2013-02-28 17:10   수정 2013-03-01 02:52

원혜영은 무죄 판결


대법원은 28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무소와 비슷한 사조직을 만들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근태 새누리당 의원(61·충남 부여·청양·사진)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이날부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김 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이재균(새누리당) 노회찬(진보정의당) 전 의원에 이어 세 번째로 세 곳에서 4월 재·보선이 치러진다.

대법원은 또 경남 함양군수 재선거 당시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 제공 의사를 표시·약속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최완식 함양군수(57)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군수도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원혜영 민주통합당 의원(62·경기 부천오정)에 대해선 무죄판결을 내렸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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