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8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무소와 비슷한 사조직을 만들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근태 새누리당 의원(61·충남 부여·청양·사진)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이날부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김 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이재균(새누리당) 노회찬(진보정의당) 전 의원에 이어 세 번째로 세 곳에서 4월 재·보선이 치러진다.
대법원은 또 경남 함양군수 재선거 당시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 제공 의사를 표시·약속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최완식 함양군수(57)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군수도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원혜영 민주통합당 의원(62·경기 부천오정)에 대해선 무죄판결을 내렸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 女교수, 딸에게 '콘돔' 주면서 하는 말이
▶ '아빠 어디가' 출연 한 번에 2억5천만원 횡재
▶ 女비서 "사장님 몸종 노릇에…" 눈물 고백
▶ 정가은, 출장마사지男 집으로 불러서는…파문
▶ 女고생 학교 앞 모텔에 들어가 하는 말이…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