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한남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특별계획2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등을 통과시켰다고 28일 발표했다. 결정안에 따르면 한남대교 북단인 특별계획2구역(6283㎡)에는 18층(최고 55m) 높이의 주상복합 아파트 2개동(512가구)이 들어선다. 용적률 800% 이하, 건폐율 50% 이하를 적용받는다.
강동구 암사동 276의 12 일대 양지마을(4만6719㎡)은 18개 블록으로 나눠 2층 이하의 주택으로 재개발된다. 블록별 최대 개발 규모는 1000㎡ 이하로 제한되며 모든 구역에서 용적률 100%, 건폐율 50% 이하가 적용된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 女교수, 딸에게 '콘돔' 주면서 하는 말이
▶ '아빠 어디가' 출연 한 번에 2억5천만원 횡재
▶ 女비서 "사장님 몸종 노릇에…" 눈물 고백
▶ 정가은, 출장마사지男 집으로 불러서는…파문
▶ 女고생 학교 앞 모텔에 들어가 하는 말이…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