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끼 폰 케이스 디자인 특허 가능"

입력 2013-03-01 17:01   수정 2013-03-02 03:01

토끼 모양의 휴대폰 케이스(사진)에서 귀와 꼬리 부분 디자인은 부분 특허를 낼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곽모씨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특허등록 거절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휴대전화 케이스의 토끼 귀 부분과 꼬리 부분은 형태적으로 일체성이 인정되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전체가 ‘토끼 형상’과 유사한 일체로서 시각을 통한 미감을 일으키게 한다”고 밝혔다. 앞서 특허법원은 “토끼 귀 부분과 꼬리 부분은 물리적으로 분리돼 전체로서 일체적 심미감을 일으키지 않아 하나의 디자인이라 할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임관혁)는 뉴타운사업 인허가 편의를 봐주겠다며 정비업자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로 현동훈 전 서대문구청장(54)을 추가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현 전 구청장은 2006년 3월부터 9월까지 서울 서대문구 아현뉴타운 사업의 인허가 편의 제공 명목으로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현 전 구청장은 2010년 2월 개발 청탁을 들어주고 부동산 업자로부터 2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8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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