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은 "2년간의 심리 끝에 법정구속을 한 사건에 대해 항소심으로 넘어가기도 전에, 후임 판사가 업무개시한지 불과 3일 만에 보석 결정을 내린 것은 납득할 수 없다" 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이 무슨 고무줄 놀이냐. 이래서는 국민이 사법부를 믿고 맡길 수 있겠는가"라고 따졌다.
참여정부 민정수석 출신인 전해철 의원은 "유족들에게도 치명적인 피해를 주게 됐다" 며 "보석 결정이 자칫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항소심 재판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처사로 볼 수 있다" 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은 "(조 전 청장의) 항소 이후에 항소 기록이 (2심 법원으로) 송부되기 전 단계에서 정기인사가 있다 보니 생긴 다소 이례적인 일" 이라고 해명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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