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외환은행이 2006~2008년 중소기업 3089곳과 체결한 여신약정에서 대출만기 전에 가산금리를 편법으로 인상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외환은행은 외화대출의 경우 최고 1%포인트에 달하는 가산금리를 편법으로 올렸다. 금리 편법 인상 대출은 6308건이다. 부당수취한 이자는 모두 181억 원.
외환은행은 본사 차원에서 영업점에 중소기업 대출의 '목표마진'을 설정해 이에 못 미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가산금리를 올리도록 종용했다.
금감원은 외환은행에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내렸다. 리처드 웨커 전 행장에게 문책경고 상당(퇴직자에게 내려지는 징계)을, 래리 클레인 전 행장에는 주의 상당을 내렸다. 이자 부당 수취에 관여한 전·현직 임직원 9명도 징계했다.
금감원은 외환은행이 부당하게 올려받은 이자를 해당 중소기업에 모두 돌려주도록 조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산금리를 올리려면 일정 요건에 해당해야 하고 그 경우에도 대출자와 추가 약정을 맺어야 하는데 외환은행은 이런 절차를 모두 무시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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