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5일 긴급출동서비스 이용이 급증하면서 보험사와 소비자 간의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고 발표했다. 특히 긴급출동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소비자의 차량이 훼손되는 등 손해가 발생할 경우 긴급출동업체와 보험사 간에 서로 ‘상대방 책임’이라고 떠넘기는 경우가 많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금융소비자보호 실무협의회에서 논의를 거쳐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차량 손해를 직접 배상하는 등 주도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또 보험사는 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한 긴급출동업체가 아니면 위탁·수탁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