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조금 부정 수령으로 적발된 어린이집은 2011년(135곳)의 배가 넘는다. 같은 대표자가 2개 이상 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아동과 교사를 허위로 등록해 보조금을 부풀리는 경우가 많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원장 자격이 없는 A씨는 월급만 받는 원장을 고용해 200여m 거리에 어린이집 2곳을 운영하면서 각종 영수증을 각 시설의 회계장부에 이중으로 사용해 운영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챙겼다. 또 생일파티를 빌미로 부모들에게 간식거리를 가져오게 하고 운영비에서 급식비를 빼돌리다가 적발돼 지난해 폐쇄 조치됐다.
시는 보육전문가 80명으로 구성된 ‘안심보육모니터링단’과 부모 등 250명으로 구성된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단’을 가동해 보육 시간이 긴 맞벌이 아동을 기피하는 등 입소 우선순위 위반, 졸업 등을 내세운 휴원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시가 지정한 서울형 어린이집의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으면 한 번만 적발돼도 공인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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