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우선 최근 대두되고 있는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소비자보호실을 신설, 투자자의 합리적 선택을 도울 수 있는 정보제공뿐 아니라 분쟁예방교육 등 새로운 소비자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다는 계획이다.
협회는 또 신탁법 개정 이후 회원사들의 지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신탁업에 대한 전담 지원이 가능하도록 신탁지원실도 신설해 증권·자산운용·선물사와 같이 신탁업 영위 회원사에 대해 업권 특성에 맞는 지원을 펼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신탁지원실은 앞으로 상근부회장이 총괄하게 되며 앞으로 업권별 이해관계 조정을 비롯한 의견 조율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협회는 기존의 집합투자지원부·연금신탁지원부의 명칭을 각각 자산운용지원부·연금지원실로 변경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기존 11부12실이 10부14실로 개편됐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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