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제 이런 범죄를 '인신매매죄'로 처벌하게 된다. 형법에 인신매매죄가 새로 생겼기 때문이다. 성매매, 성적착취, 장기적출 등을 목적으로 한 모든 종류의 인신매매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인신매매죄 신설과 범죄단체조직죄 처벌조항 개선, 도박 관련범죄 처벌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한 형법 일부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는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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