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죄 뭐지, 6일부터 시행

입력 2013-03-06 11:21  

양부모가 돈을 받고 다른 사람이 자신의 양자를 데려가는 것을 묵인하면 지금까지는 약취죄의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받았다.
  
하지만 이제 이런 범죄를 '인신매매죄'로 처벌하게 된다. 형법에 인신매매죄가 새로 생겼기 때문이다. 성매매, 성적착취, 장기적출 등을 목적으로 한 모든 종류의 인신매매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인신매매죄 신설과 범죄단체조직죄 처벌조항 개선, 도박 관련범죄 처벌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한 형법 일부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는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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