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비행기 탈 때 주머니칼·골프채 휴대 허용

입력 2013-03-06 16:46   수정 2013-03-07 04:16

4월말부터 규제 완화


다음달부터 미국에 갈 때 휴대용 칼이나 골프채 등을 갖고 비행기를 탈 수 있다.

미국 연방교통안전청(TSA)은 오는 4월25일부터 항공기 탑승객이 기내에 휴대용 칼과 골프채 하키채 야구방망이 등을 휴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고 5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존 피스톨 TSA 청장은 “항공기 휴대 물품에 대한 지나친 규제를 항공기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휴대용 칼은 접이식이면서 날의 길이가 6㎝보다 작고 폭이 1.27㎝ 이내면 기내 휴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여행객들은 허가받은 칼에 대해 더 이상 규제를 받지 않는다. 다만 9·11 테러 당시 사용됐던 것과 비슷한 면도날 등은 여전히 휴대할 수 없다.

이 같은 조치에 항공 승무원 노조는 승객과 승무원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조합원이 9만여명에 이르는 항공승무원노조연합은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는 연방당국 검색요원들의 편의를 위해 취한 것으로, 승객과 승무원들의 안전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노조연합은 “괴한이 골프채나 하키스틱, 야구배트, 스키 폴 등을 휘두를 경우 승객과 승무원, 나아가 해당 항공기의 안전이 매우 위태로워질 것”이라며 “이번 조치를 재고해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TSA는 충분한 검토와 분석 끝에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라며 번복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해 당분간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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