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올해 해외 산림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자에게 지난해보다 15% 증가한 230억원의 사업자금을 지원한다고 6일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해외 산림자원 개발사업 투자신고 및 요건을 구비한 사업자로, 지원 기간은 지역·수종에 따라 10~28년, 임산물 가공 시설은 5년이다. 이율은 연 1.5%다. 세부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나 녹색사업단 홈페이지(www.kgpa.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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