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신청 없어도 국민참여재판

입력 2013-03-06 17:13   수정 2013-03-07 05:23

뉴스 브리프


내년부터는 형사 피고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의 직권 또는 검사의 신청으로 국민참여재판이 열리게 된다. 다만 법원은 사전에 피고인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 또 법원은 배심원의 유무죄 결정(평결)이 특별히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는 한 판결에 그대로 반영해야 한다. 대법원 국민사법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참여재판 최종 형태를 확정했다. 위원회는 또 배심원의 평결에 ‘사실상의 기속력’을 부여하기로 하고, 배심원 평결 존중의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다.

▶ 개그우먼 배연정, '국밥' 팔아 하루 버는 돈이

▶ 이경규 딸, 라면 CF서 '폭풍 미모` 뽐내더니

▶ "야동 못 끊는 남편 어쩌죠" 女교수 대답이…

▶ '아빠 어디가' 출연 한 번에 2억5천만원 횡재

▶ 女비서 "사장님 몸종 노릇에…" 눈물 고백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