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담뱃값 인상액 중 건강증진기금의 비율을 늘리고, 금연사업 지출 비중을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수입액의 1.3% 수준에서 10%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담뱃값을 조금씩 올리는 정책은 흡연율 감소라는 금연 가격 정책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며 "최소 2000원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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