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레집 월매출 2천만원이라더니 '반토막'…공정위 시정조치

입력 2013-03-07 12:00   수정 2013-03-07 15:03

카레전문점 '델리(DELHI)'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델리씨앤에스가 가맹 희망자들에게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델리씨앤에스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델리씨앤에스는 2011년 7월 가맹 희망자에게 예상 월 매출액을 2000만 원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해당 가맹점의 운영 결과, 월평균 매출액은 940만 원으로 예상매출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 업체는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면 두 주 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하지만 델리씨앤에스는 계약 체결 당일에 전달했다.

가맹계약서도 사전에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고 계약 체결 당일에 제공했다.

또 가맹점주가 예치가맹금을 맡기도록 해야 함에도 예치금 2500만 원을 직접 수령했다.

공정위는 "법 위반행위와 관련된 업무담당 및 책임임원에 대해 가맹사업법 교육을 받도록 조치했다"면서 "이번 조치로 허위·과장 정보에 의한 가맹점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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