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는 올해 비위행위 신고 포상금 한도액을 2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는 등 청렴도시 부천 구현을 위해 여러가지 시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청렴 향상시책은 공무원들이 청탁을 받을 경우 신고하는 청탁등록시스템 운영강화, 승진·전보 등 인사 고충방 상담, 9월·12월 청렴활동 우수자 4명 시상등이다.
금품수수 향응 신고시 신고액의 10배 이내에서 2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불법 예산 지출이나 낭비 사례는 환수 금액의 10배 범위에서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을 줄 계획이다.
또 청렴마일리지 20점 이하 직원 패널티 적용, 청렴서약서 작성, 민원인 이의신청 설명 안내문 배포, 친절도 여부 질의서인 ‘회신용 우편엽서제’ 시행, 비리 직원부서장 책임제, 업무추진비 공개 확대 등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해 외부 청렴도가 전국 56위에서 4위로 급상승했다”며 “올해는 1위를 해 청렴도시 부천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부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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