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1호 한경 TESAT] 다운계약서

입력 2013-03-07 16:57   수정 2013-03-08 03:23

www.tesat.or.kr


문제

부동산 매매에서 거래금액을 실제보다 낮춰 허위로 기재하는 소위 다운계약서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개인 간의 부동산 매매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포탈할 가능성이 있는 세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매수인의 취득세 ② 매수인의 증여세 ③ 매수인의 양도소득세 ④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⑤ 매도인의 지방소득세


해설

다운계약서는 부동산 거래에서 매매계약서상의 거래 가격을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춰 계약하는 것이다. 이처럼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면 부동산 취득액이 줄어들어 부동산을 사는 사람(매수인)은 취득세를 포탈할 수 있다.

예를 들어 3억원에 아파트를 샀는데 계약서상엔 2억5000만원에 구입했다고 신고하면 취득세(현행 2%)를 6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100만원 포탈하게 되는 셈이다. 만약 매수인이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부동산을 산 후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증여세도 적게 된다. 반면 부동산을 파는 사람은 다운계약서를 작성했을 경우 집을 샀을 때와 팔 때의 차익(양도소득)이 줄어들어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게 된다.

또 양도소득이 줄어들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지방소득세도 적게 낸다. 하지만 다운계약서를 쓰면 매수인의 경우 다음에 집을 팔 때 양도소득이 실제보다 많아져 양도소득세를 더 물어야 할 가능성이 있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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