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은 발목잡기법…" 與 일각, 재개정 목소리

입력 2013-03-07 17:08   수정 2013-03-08 03:16

의장 직권상정 대폭 제한…쟁점 법안, 3분의 2 찬성해야
"다수결의 원리 원천 봉쇄"…법 주도한 황우여 대표 곤혹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지루한 싸움을 벌이면서 다수당의 법안 단독처리를 차단한 새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비판이 여당 내에서 나오고 있다.

‘몸싸움 방지법’이라고도 불리는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대폭 제한하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 법안은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동의해야 신속처리법안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은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한 경우로 한정했다. 여야의 합의가 없는 한 안건을 처리할 수 없게 돼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5월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당시 원내대표)와 김진표 당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등이 주도해 처리했다.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 이두아·이명규 전 새누리당 의원, 노영민·안규백 민주당 의원, 박우순 전 민주당 의원 등이 각 의원 모임 등에서 마련한 국회 운영 개선 방안을 취합했다. 하지만 당시에도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안철수 열풍’ 등에 맞서기 위해 부작용을 감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밀어붙인 법안이란 비판도 있었다.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우려했던 식물국회, 식물정부가 현실화되기 시작했다”며 “소수파의 발목잡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소수파 발목잡기법’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에 법이 통과될 때 원내대표로서 진두지휘했던 황 대표가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이인제 의원은 평화방송 라디오에서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법으로 다수결의 원리 자체를 봉쇄해버렸다”며 “하수구가 없는 부엌과도 같은 상황”이라고 비유했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도 CBS 라디오에서 “국회선진화법 개정 논의를 추진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물리적 충돌을 안 하고 토론하고 표결하는 정치문화를 위한 것인데 (지금은) 야당의 허가를 받아야 표결이 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회선진화법의 재개정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법인 시행된 지 1년도 되지 않았고, 야당의 반대 속에서 여당이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이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다시 개정을 추진하다가는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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