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형마트 채소·두부·생선 판매제한

입력 2013-03-08 17:11   수정 2013-03-09 06:55

서울시 51개 품목 선정…업계 "영업 말라는 것" 반발


서울시가 동네 슈퍼마켓 등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못 팔게 하거나 수량을 줄여 판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품목 51종을 선정해 8일 발표했다.

51개 품목은 △담배, 소주 등 기호식품 4종 △배추, 콩나물 등 채소 17종 △두부, 계란 등 신선·조리식품 9종 △고등어, 갈치 등 수산물 7종 △사골 등 정육 5종 △미역 등 건어물 8종 △쓰레기 종량제 봉투 등이다.

시는 지난해 11월 한국중소기업학회에 관련 용역을 의뢰한 후 업계 관계자 면담과 소비자 좌담회 등을 거쳐 상인 활성화 기여도, 소비 편리성, 가격 경쟁력 등을 고려해 품목을 선정했다.

시의 이번 품목 제한 발표는 권고 사안일 뿐 법적 구속력은 없다. 그러나 대형마트가 판매 제한 권고 품목을 계속 판매할 경우 시는 강제 조항을 담은 법률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다만 시는 신규 출점하는 SSM은 중소상인으로부터 사업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품목 제한을 강행할 예정이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서울시의 이 같은 방침에 “영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강경민/유승호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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