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위 보고서는 종합의견에서 "국무위원으로서 요구되는 이 내정자의 준법성이나 도덕성이 다소 미흡하다" 며 "농정 전문성은 있지만 실제 행정경험이 없어 정책추진능력, 문제해결능력을 우려하는 의견이 많다" 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 내정자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재직 시부터 10여 건이 넘는 직책을 겸직한 것은 연구원 규정 위반" 이라며 "농협중앙회 등으로부터 회의 참석 시 상당금액을 받은 것은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 고 말했다. "내정자의 군 면제 판정 이유인 폐결핵의 경우 6개월 정도 약물치료로 완치할 수 있음에도 신고기록이나 치료기록이 없다" 고도 했다.
그러나 이 내정자가 30여년간 농촌경제연구원 재직 경험을 통해 농정정책 철학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보고서를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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