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1일 오전 재형저축 출시에 따른 과다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은행 수석부행장 회의를 개최했다.
재형저축에 대한 과도한 영업실적 할당으로 인해 가입강요, 금융실명제 위반, 실거래 없는 자폭통장 등의 불건전 행위가 지속적으로 초래되고 있어, 앞으로 직업별·영업점별 실적할당을 금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금감원은 지인·친인척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납입금액을 대납하는 행위는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진행중인 해외여행 등 과도한 경품을 제공하는 행사도 중단토록 했다.
불완전판매 소지를 없애기 위해 고정금리는 최초 3년간 적용되고 이후에는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고 상품설명서에 고객 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지점에도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대형 안내문을 창구·출입구 등에 부착하여 최초 3년 경과시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사실을 안내하여 향후 집단민원 소지를 제거할 계획을 밝혔다.
금감원은 은행의 판매실태 점검 및 기업현장 방문을 통한 불공정 행위 사례수집 및 시정조치 등 현장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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