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폭발위험이 있는 화학물질 등을 다루는 전국 업체를 대상으로 관리 실태를 긴급 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11일 발표했다. 전체 위험물질 취급 사업장 3만여곳 가운데 다루는 위험물질의 양이 많거나 독성이 강한 곳인 5000여곳이 이번 점검 대상이다.점검 기간은 12~22일이며 △화재·폭발·누출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준수 여부 △설비의 상태 등 작업장의 안전조치 여부 △안전교육 등 사고 방지를 위한 관리적인 사항 등을 조사한다. 점검결과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과태료부과, 시정명령 뿐만 아니라 사법처리까지도 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이번 점검에서 단속뿐만 아니라 사업주를 대상으로 안전조치 강화를 위한 교육도 한다. 위험물질의 안전정보, 위험물질 취급 안전수칙 등을 담은 기술자료를 사업주에게 줄 계획이다. 또 3~4월 중에는 사고 유형과 대응요령 등에 대한 안전교육도 대대적으로 실시할 예정이
다. 위험물질 누출 등 사고가 났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고용부에 종합상황실도 설치하기로 했다.
정진우 고용부 산재예방정책과장은 “위험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사업장의 인식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판단했다”며 “위험물질 사고에 대한 사업주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라고 이번 점검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재정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화재·폭발·누출사고는 발생사업장 근로자의 산업재해와 재산피해는 물론 인근 주민에까지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위험물질 취급사업장에서는 경영자부터 위험물질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