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가 대형마트를 세울 부지에는 시유지가 일부 포함돼 있고 이 때문에 경주시는 재래상인들의 동의를 얻어와야만 이 땅을 홈플러스 측에 매각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작년 10월 지식경제부와 대형마트, 재래상인 측이 인구 30만 미만의 중소도시에 대형마트 신규 점포 개설을 자제키로 합의한 만큼 대형마트를 세우려면 재래 상인들의 동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경주시는 재래상인들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시유지 매각이 불가하고 허가도 내줄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주시 주부들은 재래상인들이 대형마트 입점을 반대한다고 해서 이 주장만을 존중하고 입점을 고대하는 시민 다수의 의견을 묵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처사라고 반박한다. 경주 시민들은 현대적인 대형마트에서 쇼핑할 자유도 권리도 없는 열등 시민인가 하는 분노가 이들의 주장 속에 배어있는 것이다. 대형마트 입점이 어려운 인구 30만명 미만인 다른 중소도시 시민들도 경주시민과 비슷한 감정을 갖고 있을 것이다.
애초부터 소비자의 입장과 권리는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된 대형마트 제재였다. 소비자의 편의성이나 유용성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재래시장과 영세상인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입점을 막았던 처사였다. 최근 서울시는 담배와 소주 등 51개 품목은 대형마트에서 팔 수 없도록 하는 권고까지 제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골목상권이 오히려 더욱 위축된다는 보고만 들린다. 이를 틈타 부산과 경남지역에서는 일본계 대형 유통점이 12곳이나 진출해 성업 중에 있다고 한다. 이런 외국계 마트들은 국내법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다.
결국 소비자들이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다. 소비자를 무시하고 재래시장 상인만 편드는 것이 경제민주화냐고 지금 경주시민들은 일갈하고 있는 것이다.
▶ "이효리 제주도에 신혼집 마련" 알아보니
▶ 개그우먼 배연정, '국밥' 팔아 하루 버는 돈이
▶ 이경규 딸, 라면 CF서 '폭풍 미모` 뽐내더니
▶ "야동 못 끊는 남편 어쩌죠" 女교수 대답이…
▶ '아빠 어디가' 출연 한 번에 2억5천만원 횡재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