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증명서를 위조해 미국 관광·상용 비자 발급을 대행한 뒤 수수료를 챙긴 일당과 의뢰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재직증명서를 위조해 미국 관광(B1)·상용(B2) 비자 발급을 대행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정모씨(43·여) 등 2명과 비자 발급을 의뢰한 18명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정씨 등은 2008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미국 현지 모집책 이모씨와 공모, 현지 신문에 ‘누구든지 미국 비자 100% 발급’이라는 광고를 게재한 뒤 100여명으로부터 1인당 300만~700만원을 받고 재직증명서 등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 비자를 발급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돈은 모두 3억5000여만원에 이른다. 정씨는 이씨에게 명단을 건네받아 서울 신림동 본인 집에서 컴퓨터와 스캐너를 통해 재직증명서를 위조, 의뢰인들에게 전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 등은 상대적으로 처벌이 가볍고 위조하기 쉬운 재직증명서만 위조했으며 주한 미국대사관의 비자 발급 심사 인터뷰에 대비, 위조된 재직증명서에 기재돼 있는 회사 상호 및 위치를 의뢰인들에게 사전 교육하는 등 치밀한 준비를 했다.
비자 발급을 의뢰한 100여명 중 대부분은 비자 심사를 통과했고 20여명은 이미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자 발급을 의뢰한 100여명 가운데 70%가량은 미국 현지 유흥 업소나 성매매 업소에 취업하려는 20~30대 여성이었으며 이들 중 현지 성매매 업소에서 근무하다 적발돼 비자 발급이 거부된 경우도 상당수라고 경찰은 전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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