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시·도교육청의 가이드라인을 어기고 과도하게 원비를 올린 유치원에 대해 특정감사에 착수하라고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시·도교육청 가이드라인은 물가상승률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원비를 인상하게끔 하고 있다. 이번 특정감사는 서울의 서초, 강남, 송파지역 유치원을 비롯해 원비 과다인상지역의 사립 유치원에 대해서도 실시한다. 감사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한다. 문제가 발견된 사립유치원에는 정부가 지원하는 운영비 및 교사처우 개선비 등의 지원을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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