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2·4단지, 잠실 5단지 등
상가 보상금액 놓고 마찰
"상가 빼고 재건축" 추진도

지난달부터 주택가격이 상승세로 반전되면서 주목을 끌고 있는 강남권 재건축 일부 단지들이 사업추진을 놓고 갈등이 불거지면서 조합설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파트 거주 주민과 단지 내 상가소유 주민들 간 이해관계가 달라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 자칫 사업지연으로 나타날 경우 모처럼 오름세로 돌아선 호가상승 분위기도 꺾일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개포주공 2·4단지 등 조합 설립 차질

개포 주공2단지 재건축 추진위는 작년 9월 정비계획안이 확정됐지만 지금까지 조합설립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현재 단지 내 주민 1489가구 중 1205가구가 조합설립에 동의해 동의율은 81%를 기록했다. 하지만 2단지 상가 소유의 경우 전체 89명 가운데 5명만 동의한 상태다. 개포 2단지의 경우 국민은행 시세 및 주변 상가 시세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3.3㎡당 평가 금액은 6500만원(1층 기준) 선이다. 하지만 일부 상가 소유자들은 3.3㎡당 1억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가보상 금액이 커지면 기존 아파트 소유자들의 추가 분담금(새집을 받기 위해 내는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조합추진위 측의 설명이다.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은 전체 주민 4분의 3의 동의를 얻고, 동시에 각 동(상가동 포함)에서도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조합 설립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개포 주공 4단지는 전체 주민동의는 80% 선이지만, 상가주민 동의률이 3분의 2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상가주민들이 별도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추진위에 협상하는 경우도 있다. 잠실 주공5단지의 중앙상가 소유자들은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 재건축 이후 상가배치를 놓고 논의 중이다.
○주민들 “재건축시장 회복에 악재”
일부 추진위들은 상가를 빼고 재건축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개포 시영아파트 재건축 추진위는 상가 주민들과 협상이 무산되자, 11일 상가부분의 분할 재건축 방안을 놓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승희 개포시영 추진위원장은 “계속 협의를 해나가겠지만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포주공2단지 추진위 관계자도 “최악의 경우 상가동을 빼고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고덕주공6단지 이촌동렉스 등도 상가를 뺀 재건축을 진행 중이다.
현지 주민들은 상가 소유자와의 갈등이 최근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재건축 경기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단지별 추진위들이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를 피하기 위해선 2014년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야 하는데, 분쟁이 장기화되면 시한을 맞추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천지인 합동법률사무소의 남기송 변호사는 “도정법의 조합 설립조건에 분쟁 소지가 많다”며 “전체 소유자의 80% 동의를 얻으면 조합 설립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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