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실명제란 중개업 자격증 대여 등을 통한 불법 중개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간판 등 옥외광고물에 중개업자의 실명을 표기하게 한 제도로 2007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제도 시행 후 신규로 등록했거나 서초구로 이전한 1300여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서초구는 간판에 대표자 성명을 표기했는지, 대표자가 아닌 사람의 성명을 기재했는지 등을 점검한다. 구는 이달에는 자율 정비를 권고하고, 다음달부터는 위반 업소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이른바 ‘실장’ 등 중개 보조원은 현장 안내 등 단순한 업무만 할 수 있을 뿐 계약서에 서명이나 날인은 할 수 없다”며 “부동산 거래에 앞서 대표자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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