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민사21부는 신세계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 인천터미널 매매계약 이행중지 가처분 신청을 11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본 계약이 공유재산법과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관련된 법률에 위반돼 무효라는 신세계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인천시와 롯데가 맺은 매매계약에 절차상 문제가 없고 계약 내용이 공공성과 공정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인천시는 지난 1월30일 인천터미널 부지와 건물을 롯데쇼핑 계열사인 롯데인천개발에 9000억원을 받고 매각하는 계약을 맺었다. 신세계는 인천점이 임대로 들어가 있는 인천터미널이 경쟁사인 롯데로 넘어가게 되자 매각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신세계 관계자는 “가처분 결정문을 법원에서 받아본 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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