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연기금, 비우량 회사채 '구원투수'로 나설까

입력 2013-03-13 11:02  

이 기사는 03월13일(04:44)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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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회사채 발행시장 양극화 대응 과제' 내부 문건
- 연기금의 비우량 회사채 투자 의무화 검토
- "명확한 면책 기준으로 투자기반 확대 필요" 주장도

회사채 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연기금 역할론'이 부상하고 있다. 중소기업 회사채에 대한 연기금의 투자를 의무화해 비우량 회사채에 대한 투자기반을 확대하자는 게 골자다. 투자 면책 관련 모범규준을 만들어 비우량 회사채에 대한 연기금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금융감독원이 작년 말 작성한 '회사채 발행시장 양극화 대응 과제'라는 내부 문건에 따르면 연기금의 비우량 회사채에 대한 투자 의무가 회사채 시장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한 가지 방안으로 제시됐다.

중소기업 대출처럼 연기금과 시중은행의 비우량 회사채 투자를 의무화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연간 투자 규모의 5% 이상을 일정 자산 규모나 신용등급 이하 기업에 투자하도록 규정하는 식이다.

이 문건에서 금감원은 "국민연금과 우정사업본부 등 주요 기관 투자 담당자에 대한 면책기준을 명확하게 해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자의 적정성 등을 결과가 아니라 의사결정 과정의 주의의무 이행 정도에 따라 판단하자는 의미다.

금감원은 또 "연기금의 외부감사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무 부처, 감사원 등과 협의해 투자 면책 관련 모범규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금융연구원도 감사원이 연기금의 회사채 투자를 감사할 때 초점을 개별 편입 채권의 부실 여부가 아닌 전체 투자 목표에 부합하는 채권 투자 전략과 실행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야 비우량 회사채에 대한 연기금의 투자가 확대돼 중소∙중견기업의 자금조달이 원활해질 수 있어서다.

국민연금 등 대부분 기관투자가는 내부 투자기준으로 A급 이하 회사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기금 관계자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비우량 회사채에 투자하고 싶어도 편입 채권이 부실화됐을 때 뒤따르는 감사∙징계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실무 담당자가 결국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보수적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08년 발행된 회사채는 총 27조6100억원이다. 이 중 투기등급(BB급 이하) 회사채는 6800억원으로 전체 2.5%를 차지했다. 작년에는 총 57조1100억원 중 8400억원으로 1.6%에 그쳤다. 전체 회사채 발행 물량은 약 51.7% 증가한 데 비해 투기등급 회사채 물량은 약 2.5% 감소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연기금들이 내부적으로 정한 투자 기준에 맞게 비우량 회사채에 투자했다면 투자 손실만을 문제 삼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당한 투자 활동에서 발생한 비우량 회사채의 투자 손실은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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