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위원회는 변액보험 수익률이 소비자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수익률 제고를 위해 약관상 해지사유가 명확하고 유사한 펀드가 있는 변액보험 소규모 펀드를 우선 정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하는 펀드는 소규모 펀드 중 약 30%로 추정된다.
금융소비자연맹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 변액연금상품 대부분의 수익률이 물가상승률(3.19%)에 미달하고 있으며 일부 상품은 가입 10년 후 해지해도 원금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는 현행 약관상 해지 가능한 펀드는 올해 상반기 중 정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정리절차, 유사펀드 판단기준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 마련해 이달중 보험회사별로 정리 계획을 마련하게 한 다음 내달부터 오는 6월 사이에 정리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가입자 권익 보호를 위해 계약자에게 펀드 해지 계획을 통지하고, 계약자가 적립금을 해당 보험사가 위탁․운용중인 여타 펀드 중 선택해 이전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자가 이전할 펀드를 특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리대상 펀드와 객관적으로 유사한 펀드로 계약자 적립금을 이전하고, 적립금 이전 후 수수료 등 비용 측면에서는 계약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일반펀드와 달리 변액보험 펀드는 계약자 동의 없이 해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해 현재 단계에서는 약관상 해지 사유가 명확해야 해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향후 소규모 펀드의 정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 일반펀드와 마찬가지로 소규모 펀드 해지 사유와 해지 절차 등을 보험업법 등 개정을 통해 올해내 법규화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사가 소규모펀드 정리 노력을 지속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소규모 펀드 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보험사는 변액 보험 신규 펀드 설정을 제한하는 방안 등도 마련 중이다. 또한, 해지사유가 불명확한 약관을 사용 중인 보험사에 대해서는 신규 상품의 약관에 해지 사유를 명확화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한편 소규모 펀드는 설정 후 3년이 경과했음에도 순자산이 50억원 미만(1개월간 지속)인 펀드를 일컫는다. 전체 변액보험 펀드(799개) 중 21.8%(174개)를 차지하며 순자산규모는 평균 약 22억원 수준이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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