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에 앞차 사고 영상 찍히면?…"운전자 98%, 제공하겠다"

입력 2013-03-13 14:45   수정 2013-03-13 14:50

파인디지털, 1729명 설문 조사

내 차 블랙박스에 타인의 교통사고 장면이 찍힌다면?

파인디지털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0일까지 '블랙박스에 사고 영상이 찍히면 자료를 제공하겠는가'를 주제로 설문 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 중 98%가 영상 기록을 사고 입증 자료로 제공하겠다고 답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는 1729명이 참여했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블랙박스 영상이 사고 입증에 결정적인 단서가 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9%의 응답자는 ‘상대방이 부탁할 경우에 제공한다’라고 답했다. 28%는 ‘보상과 관계없이 자의로 무조건 제공한다’라고 했다.

응답자들은 "타인의 사고상황이 담긴다면 과실입증을 위해 주저없이 제공하겠다" "피해자 모두 증빙자료가 없다면 난감할 수 있어 제공한다" "뺑소니라면 무조건 제공해야한다"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자료 제공을 ‘무조건 거절한다’ 또는 ‘보상을 약속받은 경우에 제공한다’는 응답자는 2% 미만에 불과했다. 부정적 답변을 한 응답자 대부분은 그 이유로 "영상 제공시 입을 수 있는 혹시 모를 피해나 보복의 두려움" "영상 제공 이후 경찰서 출입 등의 불편함"을 들었다.

파인디지털 파인뷰 관계자는 "교통사고 발생시 시시비비를 가리고 불의의 피해자를 막을 수 있도록 많은 운전자들이 블랙박스 영상 자료를 제공하는 사회적인 풍토가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소정 기자 sojung1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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