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작년 5∼7월 부산·대구·인천·대전 등 4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벌인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감사에 따르면 대구 17개 유치원이 무자격자가 유치원을 운영했으며 한 유치원은 교육청이 지원한 유아학비지원금 6920만원을 유치원 인수자금으로 사용했다. 부산과 대전의 유치원 5곳은 유치원 운영비 등을 사적 용도 등으로 썼다. 인천의 11개 유치원은 국외 장기체류로 근무하지 않는 교직원 12명에게 2억9800만원을 부당 지급했다.
교과부는 유치원 설립자 2명을 사기혐의, 원장·교사 등 23명을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도록 교육청에 통보했다. 관리소홀을 이유로 각 교육청 직원 31명으로 경고 등 경징계 조치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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