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배우자 등 가족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경력도 100% 인정받아 보험료 할인을 받게 된다.
김수봉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13일 자동차보험을 소비자 위주로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간 보험사들은 가족한정특약이나 부부한정특약으로 보험에 가입해 운전을 하다가 새로 자기 명의 보험에 가입할 때는 ‘신규 운전자’로 판단, 높은 보험료를 물렸다. 앞으로는 이런 불합리가 없어질 전망이다.
차량 종류나 특수장치 여부에 따라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정하는 ‘범위요율’도 손질한다. 보험사들이 ‘기본료의 30~130%’ 등 고무줄처럼 표현한 것을 앞으로는 산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알리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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