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를 마지막으로 13일 이통사들의 영업정지 기간이 끝난 바로 다음날 '추가징계'를 내린 것이다. 영업정지 기간에도 보조금 과열 현상이 끊이지 않은 것에 대한 징계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로 SK텔레콤에 31억4000만원, KT에 16억4000만원, LG유플러스에 5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2월25일부터 1월7일까지 일어난 위반사례를 조사한 방통위는 과다 보조금 주도사업자로 SK텔레콤과 KT를 꼽았다.
SK텔레콤과 KT는 각각 "경쟁사가 과열경쟁을 촉발했기 때문에 우리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KT는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마케팅 방어 차원에서 경쟁사에 대응해온 KT까지 보조금 경쟁 주도 사업자로 지목된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 또 "통신 3사 모두 보조금 경쟁을 지양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할 것"을 제안했다.
SK텔레콤 역시 "이번 보조금 경쟁은 롱텀에볼루션(LTE) 분야에서 KT와 LG유플러스가 2위 경쟁을 하며 비롯된 것"이라며 발을 뺐다. 이어 "경쟁사 보조금 수준에 따라 후속 대응에 국한해 왔다"고 주장했다.
한편 방통위의 이번 징계에 대해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이통사들의 한해 매출이 수십조 원이 달하는 상황에서 다소 적은 과징금이라는 것이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앞으로 과열경쟁행위를 주도한 사업자 위주로 처벌하되 가장 위반정도가 높은 단일 주도자를 가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이지현 기자 edit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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