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업체 모임인 한국편의점협회는 14일 성명을 내고 “24시간 영업은 편의점 업태의 가장 큰 특징이자 핵심 경쟁력”이라며 개정안에 반대했다. 이는 앞서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이 가맹점에 무리하게 24시간 영업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계약을 파기할 때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덕우 편의점협회 기획관리부장은 “일부 편의점 점주들이 24시간 영업이 강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계약 전 상담 등을 통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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