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악법 철폐 농어민·중소기업·영세임대상인 생존대책투쟁위원회’ 위원장으로 대형마트에 채소를 납품하고 있는 이대영 우농영농조합 대표(사진)는 14일 서울시가 최근 내놓은 ‘대형 유통업체 51개 품목 판매제한’ 권고방침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단순히 51개 규제품목에 해당되는 농어민뿐만 아니라 공산품 납품업체들까지 모두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서울시의 판매제한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그는 이어 “생존대책투쟁위원회의 이번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항의 방문뿐 아니라 지난번 유통산업발전법 때 이상의 전국적인 집회를 열 것”이라고 덧붙였다. 생존대책투쟁위원회는 지난해 말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앞두고 서울역 광장에서 반대집회를 열었다.
이 위원장과 함께 이날 서울시청을 방문한 우미라 좋은영농 대표도 “대형마트에 10년 이상 자리를 잡고 납품하는 농민과 영세상인들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며 “유통법 등 정부의 연이은 규제에 맞서 전국적 규모의 조직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 용인에서 계란을 납품하고 있는 한재권 조인 대표는 “대형마트 판매제한으로 납품 길이 막히면 지역 30여곳의 양계농가가 모두 어려움에 처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신선도가 생명인 달걀의 경우 매일 납품해 냉장매대에서 판매하는 것이 중요한데 재래시장에선 이런 시스템 자체를 갖춘 곳이 별로 없어 사실상 판매처가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형마트 판매제한 권고방침은) 한국중소기업학회의 용역 결과를 발표했던 것이고 아직 품목 선정이라든지 실제 적용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전문가 간담회와 공청회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5일 해명자료를 내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용역업체를 통해 조사만 한 단계이고 권고한 사항은 아니다”며 “자료를 통해 자세한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생존대책투쟁위 측은 서울시의 발표자료 내용을 확인한 뒤 다시 항의방문과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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