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의 삼성특허 침해' 美 판정 다시 연기…왜?

입력 2013-03-14 17:07   수정 2013-03-15 04:56

"미국서 아이폰 수입금지 '후폭풍' 조사"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애플 제품이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에 대한 최종 판정을 또다시 연기한다고 13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최종 판정을 연기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ITC는 지난 1월14일 최종 판정을 하기로 했으나 특허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2월6일로 판정을 미뤘고, 다시 이달 7일로 판정 기일을 늦췄다.

ITC 측은 “특허 침해 혐의가 있는 애플 제품이 미국으로 수입되지 못하게 되면 미국 스마트폰과 태블릿PC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설명은 애플이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한 혐의가 있다는 점에 무게를 둔 것이어서 ‘ITC의 예비판정’이 뒤집힐 지 주목된다. ITC는 지난해 8월 ‘애플은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판정을 내렸다.

미국 지식재산권 전문 사이트인 포스페이턴츠는 “애플이 348 특허를 침해했다는 쪽으로 ITC의 의견이 기운 것은 꽤 명확해 보인다”고 설명했다.ITC는 두 회사에 △애플 제품이 수입금지될 경우 공익에 미치는 영향 △대체가능 제품 유무 여부 △삼성에 대한 특허 침해를 피할 수 있는 다른 제품이 있는지 여부 △양사간 ‘프랜드(FRAND·표준특허 보유자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특허 사용자에게 라이선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규정)’ 협상 내용 △합리적인 로열티 산정에 대한 조건 등 8가지 항목에 대한 답변서를 요구했다. ITC가 제출을 요구한 답변은 3세대(3G) 무선통신 관련 표준특허(특허번호 348)에 대한 것이다. ITC가 ‘특허침해’라는 결론을 내리면 애플은 아이폰3G·3GS·4G·4S, 아이패드1·2 등의 제품을 미국에서 판매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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