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외환은행 주식 교환 가결…김정태 "외환銀 직원 신뢰 얻겠다"

입력 2013-03-15 16:52   수정 2013-03-16 01:36

25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사진)은 15일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의 주식 교환 이후에도 외환은행은 독립법인으로 존속하게 된다”며 “지난해 2월 맺은 5년간 독립 경영을 보장하는 합의서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하나금융이 주식 교환을 통해 외환은행을 100% 자회사로 편입하는 내용의 안건이 주주총회에서 통과된 직후 외환은행 임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서다.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은 이날 각각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외환은행 주식 5.28주당 하나금융 주식 1주의 비율로 교환하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서 체결 승인의 건’을 상정해 가결했다. 외환은행 지분 60%를 보유하고 있는 하나금융은 나머지 주식 40%를 인수함으로써 외환은행을 100% 자회사로 편입하게 됐다.

하나금융 주주들은 98.34%(출석주식수 기준)가 찬성해 주식 교환안을 받아들였다. 반면 외환은행 주주총회는 격론을 거듭하며 3시간 가까운 진통 끝에 찬성률 79.2%로 주식 교환안을 통과시켰다.

김 회장은 서신에서 “주식 교환으로 하나금융 전체의 가치를 높일 수 있게 됐다”며 “그룹의 자본 조달 효율성이 높아지고, 향후 적용될 바젤Ⅲ 기준 자본비율도 상승하는 효과를 얻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믿음과 서로에 대한 신뢰”라며 “지난해 맺은 합의서의 정신을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환은행 직원들과 직접 만나 대화하겠다”며 “경영진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간 주식 교환 절차는 이날부터 시작됐다. 주식 교환에 반대하는 주주는 오는 25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외환은행의 2대주주(6.1%)인 한국은행은 영리회사 지분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한 한국은행법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다음달 3일부터는 외환은행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되며, 5일에는 주식 교환이 이뤄진다. 다음달 25일에는 신주권이 교부된 뒤 26일 신주권 상장과 함께 외환은행 상장은 폐지된다.

김일규/서정환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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