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 시행 이전 성도착증 환자는 '소급적용'
앞으로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가 피해자의 나이와 무관하게 모든 성폭력 범죄자에게 시행할 수 있게 된다. 그간엔 16세 미만 피해자에게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만 적용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법은 모든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 중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치료를 할 수 있게 한 내용이 골자다. 개정법 시행 이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화학적 거세는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 투여와 심리치료를 병행해 성기능을 일정 기간 약화시키는 조치를 가리킨다. 성범죄자 중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로서 재범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시행된다.
개정법 시행으로 화학적 거세 대상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 이 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돼 정확한 추산은 어렵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약물치료 확대로 성범죄 예방과 국민의 안전 보호가 강화될 것" 이라며 "적극적으로 정신감정, 치료명령을 청구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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