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와이제이에듀케이션에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을 내리고, 지식과미래에 대해 경고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와이제이에듀케이션은 독학사 교재 집필진의 수를 부풀려 광고했다. 이 업체는 독학사 교재를 박사급 이상의 전·현직 대학교수 207명이 썼다고 광고했지만 실제 집필진 수는 113명이었다.
객관적인 근거 없이 '합격률 1위' 또는 '21년 동안 수석 및 특별상 1위'라고 광고하기도 했다. 특히 2011년 4월부터 2개월간 '합격률 1위'라고 광고해 경고조치를 받았는데도 같은 광고를 반복했다.
또 2009년 독학 학위제 수상분야에서 다수의 수상자를 배출한 것처럼 알렸지만 수상자 14명 중 회원은 3명에 불과했다.
지식과미래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독보적이고 압도적인 합격률', '최다합격자 배출'이라는 표현을 광고에 사용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관할 교육청에 통보해 부당 광고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면서 "각종 학원 등의 부당 광고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벌여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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