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해외출장 기간 중에도 주유비 결제가 이루어져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민 의원은 신 후보자가 2011년 9월 15일~2013년 3월 6일까지 약 1년 6개월(538일)의 기간 동안 매번 약 11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총 178번을 결제했으며 이중에서 165번이 ‘과천 주유소’에서 결제됐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1년 6개월 기간 동안 2000만원대의 주유비가 나오기 위해서는 운행거리만 4만~5만 킬로미터 정도"라면서 "웬만한 택시 운전사에 준할 정도로 많은 주행거리인 셈"이라고 했다.
그는 "신제윤 후보자의 집 주소가 과천이고, 근무지(기획재정부) 역시도 과천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관용차량의 주유비를 사적으로 유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 의원은 "신 후보자가 기획재정부 차관 시절에 해외출장 중이었던 기간에도 주유비의 결제가 이뤄지고 있었던 점을 보면 관용차량의 주유비를 통한 사적 유용 의혹은 더욱 분명해진다"고 판단했다.
민 인원은 "신 후보자가 기재부 차관 시절이었던 2012년 3월 6일~ 2012년 3월 22일 기간 동안에 ‘제53차 IDB연차 총회’ 참석을 위해 우루과이에 있었지만 3월 16일에는 11만2000원의 주유비가 결제됐고, 3월 21일에는 10만1000원의 주유비가 '과천 주유소'에서 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또한 2012년 8월 11일~ 2012년 8월 18일 기간 동안에 '녹색 기후기금 북미 유치활동'을 위해 미국 등에 있었지만 8월 17일에 11만7000원의 주유비가 ‘과천 주유소’에서 결제됐다.
2013년 3월 3일~2013년 3월 6일 기간 동안에는 ‘G20 회의 참석’을 위해 러시아 모스크바에 있었지만 3월 2일에 10만원, 3월 4일에는 7만3000원, 3월 6일에는 10만7000원의 주유비가 ‘과천주유소’에서 결제됐다.
민 의원은 "신 후보자가 관용 차량을 통해 주유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맞다면 이는 대통령령 제22471호 규정을 통해, ‘관용차량의 사적 수익’을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 조항을 위반한 것이며 또한 대통령령 제23061호 규정을 통해, 공용차량의 개인적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10조 2항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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