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타결] 담합행위, 중기청·조달청·감사원 요청땐 공정위 꼭 고발해야

입력 2013-03-17 20:37  

여야, 6월 국회서 법안 처리


여야가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검찰 고발 독점권)을 폐지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전속고발권 폐지는 중소기업청, 조달청, 감사원 등 3개 기관이 담합 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을 요청할 경우 공정위가 의무고발토록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금은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공정위가 검찰 고발 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한다. 공정위가 고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검찰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여야 합의대로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 얘기가 달라진다. 기업 입장에서는 그만큼 검찰 수사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여야가 전속고발권 폐지에 합의한 것은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해 공정위의 재량권을 축소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의미다. 1981년 공정거래법 시행 이후 2011년까지 30년간 공정위가 처리한 사건 6만165건 중 검찰 고발은 529건으로 0.9%에 그쳤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남용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여야가 전속고발권 폐지에 합의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세부 쟁점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표출될 수도 있다.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 등 여당 의원 13명은 지난 5일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사원, 조달청, 중소기업청은 사회적 파급 효과와 국가 재정에 끼친 정도, 중소기업에 미친 영향 등을 이유로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고 공정위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 하지만 담합 자진신고자와 조사 협조자는 의무고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담합 자진신고자에 대해 형사 처벌을 면제하고 과징금을 깎아주는 리니언시(담합 자진신고자 제도)가 무력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지만 의무고발 대상에 예외를 두는 것은 ‘경제민주화의 후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속고발권 폐지 시기도 관심이다. 강 의원 등이 제안한 개정안은 ‘공포 6개월 이후’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6월에 통과되면 올해 12월부터나 시행된다는 얘기다. 야당에서 조기 시행을 요구할 경우 시행 시기가 빨라질 수도 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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